관급공사 몰아주고 돈 받은 충주시의원 항소심서 감형
관급공사 몰아주고 돈 받은 충주시의원 항소심서 감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1.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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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충주시의회 이종구 의원(58)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내린 8160만원의 추징금도 2780만원으로 감경했다.

이 의원은 앞서 원심의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의원 직무와 관련성도 없어 보인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알선해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장기간 뇌물을 수주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한 알선수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53)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충주지역 읍·면·동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의계약 100여건을 자신이 대표로 있던 D건설이 수주하도록 한 대가로 김씨에게 81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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