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부당사용 피소 청주시' 김희선 주무관이 구했다
`토지 부당사용 피소 청주시' 김희선 주무관이 구했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1.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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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증거자료 조사 등 적절 대응 승소 … 토지 소유권 확보도
청주시가 토지의 부당사용에 따른 소송에 피소됐지만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증거자료 조사와 적절한 소송 대응으로 문제 토지의 소유권까지 돌려받았다.

그 주인공은 시 도로시설과 시유재산찾기TF팀에 근무하는 김희선 주무관(사진).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도로부지는 1983년도 사직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돼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다.

도로개설 당시 제때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 개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이 토지는 원 소유자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토지를 상속받은 후 2017년 6월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보상금만 약 2억5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시는 최근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일부 취득세를 민원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토지를 청주시가 가져올 수 있어서 이번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통상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 이번 소송은 두 가지 소송을 한번에 정리 하는 법적인 효과를 가진다.

이 소송의 결과 미이전 된 주변 토지 4필지도 청주시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시 관계자는 “보상당사자의 사망과 공사 후 30년이상 경과된 도로부지여서 자료수집과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김 주무관과 시유재산찾기TF팀의 노력으로 소유권을 찾게된 사례”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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