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그것이 알고 싶다
지방세, 그것이 알고 싶다
  • 반재숙<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 승인 2018.01.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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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반재숙

점심시간에 한 민원인이 세무과를 찾았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자 민원인은 “체납세금을 다 납부하고 정리하고 싶다”고 한다. 민원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 후 체납세금을 안내해주고 나자 민원인은 주정차 과태료와 속도위반 과태료는 없냐면서 되묻는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만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설명하자 민원인은 “지방세가 뭐에요?”, “주정차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니에요?”하고 물어본다.

이렇듯 세무과를 방문하는 대다수 민원인들은 지방세에 주정차 과태료나 속도위반 과태료 등이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주정차 과태료나 속도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면 그 부서까지 가서 확인해야 하냐며 화를 내며 발길을 돌린다.

그럼 이토록 민원인을 헷갈리게 하는 지방세란 무엇일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세금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면허),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있다.

그러면 매달 신고하고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1월에는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이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해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리고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자동차세 1년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소득)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지방소득세(법인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종합소득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6월은 자동차세(1기분)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이다.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7월은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리고 7월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8월은 주민세(균등분)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이다.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9월은 재산세(2기분, 토지)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자동차세(2기분)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이다.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로써 매월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이 있어 단 하루 차이로 납세자가 결정되기도 하고, 자동차세는 연납을 이용하면 10%를 아낄 수 있다. 지방세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알게 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징수하는 지방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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