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법정 서는 충북 정치인들
새해 벽두부터 법정 서는 충북 정치인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1.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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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8일·이종구 시의원 11일 항소심 선고

권석창 국회의원은 22일 … 2년 연속 법정 출석 불명예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밝았지만, 충북의 일부 정치인들은 새해가 반갑지만은 않다. 새해 벽두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까닭이다.

신년 첫 달 가장 먼저 법원을 찾아야 하는 이는 나용찬 괴산군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나 군수는 오는 8일 진행될 항소심 선고 공판에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대전고법 형사8부 심리로 진행된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14일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A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5만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군수는 또 지난해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22일 나 군수 관련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충주시의회 이종구 의원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223호 법정에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한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816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국회의원 항소심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제8형사부 심리로 속행돼 결심공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당 경선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입당원서를 받고, 12차례에 걸쳐 66만원 상당의 음식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 모집행위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권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에도 첫 달부터 법정에 출석했다. 2년 연속 새해 벽두부터 재판을 받은 것이다. 그는 지난해 1월 3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기일에 출석했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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