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 정부 대신 지자체가 정한다
‘지방공무원 정원’ 정부 대신 지자체가 정한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12.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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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충북지역 내용 검토 착수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충북 도내 지자체들도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인력과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그간 행안부는 지자체가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바뀌는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관련 없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정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수요와는 별개로 규정에 묶여 인력을 늘리지 못한 자치단체의 탄력적 인력 증원이 가능하게 됐다.

개발수요가 많았지만 규정 때문에 인력을 늘리지 못해 온 진천·음성군 등의 인력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령안은 또 인구 10만 미만 시·군에 대해 과(課) 설치 상한기준을 없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2개 한도 내에서 국(局) 설치도 가능하다.

군 단위는 부단체장을 제외하고 4급 2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4급이면서 실·국장이 아닌 과장을 맡는 이른바 4. 5급이 많았다.

규정이 개정될 경우 그간 부단체장이 9~18개 과를 직접 관할했던 통솔 범위가 국장과 분산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구 운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자치단체에선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정원보다 조직 구성 자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직자치권 확보에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선 정원보다 조직 구성에 더 많은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행안부는 같은 규정으로 자치단체별 실·국·본부의 숫자와 3급 이상 공무원 숫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청주시는 4개 이상 6개 이하 실·국·본부만을 설치토록 하고 직책과 업무별로 3~4급의 숫자가 제한돼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행 대통령령에선 실·국·본부 숫자를 적게 잡아 국장의 업무 통솔 범위가 너무 넓다”며 “인구 100만 이하의 지자체도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 운영의 자율성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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