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내년 1월부터 지원 계룡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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