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충북 초등교사 정직 1개월
마약 투약 충북 초등교사 정직 1개월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12.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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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징계위서 결정 … 檢 “초범·미량” 기소유예

친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한 초등교사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약 투약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도내 초등학교 A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A교사는 올해 전국에서 마약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10명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초범이고 투약도 미량인 점을 고려해 A교사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A교사를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의결 요구로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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