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초과 조합원 1년간 일용직 근무 등
3가지 주요 쟁점사안 관련 합의서 서명
파업, 복귀, 준법투쟁 등 2개월 여간 이어져 온 ㈜음성환경 노사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3가지 주요 쟁점사안 관련 합의서 서명
노조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60여 일 만이다.
앞서 음성환경 노사는 지난 20일 음성군 허금 경제개발국장의 중재하에 3자회의를 열고 3가지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 냈다.
도출된 합의안은 △현재 61세 정년이 초과한 조합원을 2018년에도 1년간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도에 61세 정년에 이르는 2명의 조합원들의 경우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2년간 촉탁직으로 계약한다 △노조 지부장의 노조활동시간인 타임오프를 200시간으로 정하고, 산업재해 시에는 임금의 30%를 회사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김규원 노조지부장에게 주어진 2주간의 정직처리도 1주로 경감시키면서 26일부터 정상 근무를 시작했다.
노사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공식 서명했다.
3자 합의를 이끌어 낸 허금 국장은 “도출된 합의 결과는 노사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직원들과 회사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그동안 쌓였던 노사간의 앙금도 모두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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