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사무국장 해임 조치 체육지도자들 입지 되레 악화?
갑질 논란 사무국장 해임 조치 체육지도자들 입지 되레 악화?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7.12.2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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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사회서 규정 개정 … 해임 후속조치 단행

체육지도자 계약직 명시 … 자긍심 등 추락 우려

음성군체육회(회장 이필용 군수)가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갑질로 물의를 빚은 사무국장을 해임한 후속조치로 26일 이사회를 열어 사무국 규정을 개정한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이 사무국장 경질 사태의 본질을 벗어나 오히려 체육지도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돼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오히려 체육지도자들의 신분이 계약직임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현행 사무규정 제6조(직렬)에는 1호 별정직, 2호 일반직, 3호 전문직(군비 및 기금 지도자)으로 직렬 분류돼 있다.

또 4항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문직 직렬 자체를 없애고 1항 3호 및 4항 문구도 모두 삭제했다.

기획총무부, 체육진흥부, 대회운영팀, 전문체육인팀, 장애인체육인팀 등 1국 2부 3팀으로 구분된 조직도 3개의 팀은 없애거나 각 부 또는 사무국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주요내용' 부분에는`사무국 직원에서 전문직(군비 및 기금지도자)은 제외'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체육지도자는 정식 군체육회 사무국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킨 대목이다.

현재 군체육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외에 일반직 3명, 생활체육지도자들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일반직 3명만 사실상의 정식직원이고, 나머지 체육지도자들은 1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하는 `계약 지도자' 즉 계약직으로 봐야한다.

결국 체육지도자들은 1년 짜리 계약자로 더욱 각인되면서 자긍심은 더욱 추락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군체육회 관계자는 “직렬에 포함된 전문직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로 군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며 “체육지도자 배치근무규정에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음성군체육회 사무국 규정 개정은 사무국장 갑질에 반발한 체육지도자들이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으로 비롯됐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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