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추가 합격자도 정시 지원 못한다
수시 추가 합격자도 정시 지원 못한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12.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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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2018학년도 대학 수시 합격자 발표 마무리

25~28일까지 예치금 납부 … 대교협 유의사항 소개

2018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가 오는 22일까지 마무리된다. 지원한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수시 합격자는 정시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 예치금 납부가 시작돼 수시 등록 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교협이 발행한 대입정보 매거진이 발표한 수시등록·정시지원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복수지원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모집 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집 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간 포함)간 복수지원은 금지된다.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모집 기간 군의 제한이 없다.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시행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 역시 전문대학이 시행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다.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도 다른 모집 시기에 시행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 역시 산업대학이 시행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하다.

# 수시모집 등록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문서 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 의미)해야 한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합격자 발표
합격자의 통보 방법(대학 홈페이지 게시, 전화 등)과 상관없이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최초 합격 및 충원 합격 포함)이 있는 자는 수험생의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등록 의사는 예치금 납부 결과로 판단한다. 등록의사가 없는 합격자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으면 그 순위를 포기할 수 없다.

# 정시모집 지원
정시모집에서 군별 모집을 시행하는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 모집 기간 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전문대학·산업대학의 정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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