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회부 청주시의원 징계 `역시 솜방방이'
윤리특위 회부 청주시의원 징계 `역시 솜방방이'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12.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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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2차 정례회 … 벌금 70만원 김기동 의원 불문 처분

공원내 정자 허가 없이 철거 박현순 의원엔 `경고' 그쳐
청주시의회 2017년 2차 정례회가 결국은 `제식구 감싸기'로 끝났다. 법원에서 벌금을 받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던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덮었다.

시의회는 19일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윤리특위에서 상정된 김기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현순 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징계의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김은숙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윤리특위 결정대로 김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불문처분)을 내렸고, 박 의원은 경고 처분했다.

이로써 통합 청주시의회 출범후 모두 5차례 열린 윤리특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의원은 3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의 징계는 모두 경고였다. 나머지 의원들은 불문처리로 징계를 피해갔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에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처분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조처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9일 서원구 개신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같은 해 5월 22일 상당구 금천동의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철거한 혐의(공익건조물 파괴)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정자는 시가 2010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470여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당시 박 의원은 “주민들이 철거를 원했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청주시 내년도 예산안 2조1586억원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전년도 당초예산 2조718억원보다 867억원 증가했다.

이날 채택한 `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은 개정헌법에 식량주권과 농업·농촌·농업인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은 국회 농림축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각 정당, 전국 지방자단체에 발송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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