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이완구 22일 대법 선고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이완구 22일 대법 선고
  • 뉴시스
  • 승인 2017.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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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지 아니면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할 지 주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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