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법조비리 의혹' 재판 기싸움 팽팽
`충북 법조비리 의혹' 재판 기싸움 팽팽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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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 전관 변호사 증인 신문 채택 놓고 이견 … 내년 1월 3차 공판
속보=`충북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본보 7월 24일자 3면 보도) 증인 채택을 놓고 재판 초반부터 검찰과 팽팽한 기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부장판사 및 평판사 출신이다.

1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 변호사의 2차 공판은 증거 인부 절차 등으로 진행됐다.

검찰이 1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부장판사 출신의 A변호사 변호인은 “긴 시간 동안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조서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판사 출신 B변호사 측도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은) 피고인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이미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조서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검찰로서는 유리한, 피고인들에게는 불리한 증인 신문 채택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밝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검사가 법정에서 직접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우선 증거 인부 과정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부동의한 3명과 A변호사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한 변호사 4명 등 모두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차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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