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 객실 무상 이용 의혹 김병우 권익위 조사 받는다
수련원 객실 무상 이용 의혹 김병우 권익위 조사 받는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12.18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욱 충북도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 제출

“여름휴가 목적 공짜 사용 … 지위 이용한 특혜 등 해당”
▲ 이종욱 충북도의원(왼쪽)이 18일 김병우 도교육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귄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충북도의회 제공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제주수련원 미공개객실 무상 이용'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도의회 이종욱(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18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 교육감이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 비공개 업무용 객실을 여름휴가 목적으로 공짜로 사용했다”며 “이는 교육감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은 물론 특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들이 일반 객실보다 2배 가까이 넓은 미공개 객실을 무상으로 이용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도교육청 쌍곡휴양소에도 교육감을 위한 미공개 객실이 있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이번 신고는 이 같은 의혹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밝혀달라는 게 취지다.

당초 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의견 조율 끝에 이 의원 명의로 서면신고 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번 권익위 신고에 대해 교육위 소속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만약 충북도교육청이 미공개 객실을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김 교육감이 사과했다면 신고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기다려봤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