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2장 절도 편의점 알바생 ‘무혐의’
비닐봉지 2장 절도 편의점 알바생 ‘무혐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12.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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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종결 … 편의점은 영업 중단
속보=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서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신고당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 17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양(19·여)의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쯤 자신이 일하는 서원구 한 편의점에서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편의점주는 지난 10일 112에 “(A양이) 비닐봉지 50장을 훔쳐갔다”고 신고했다.

A양은 경찰에서 “물건을 사고 비닐봉지 2장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과자를 사고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가 가벼운 데다 A양이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한 A양은 최근 편의점주와 최저임금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편의점은 17일 `점포 사정으로 상품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걸고 영업을 중단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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