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 김영미<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 승인 2017.12.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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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김영미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근로 소득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지만 누구나 환급을 받는 것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도 아니다. 직장인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을 노하우를 알아보자.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1년 동안 낸 원천징수액에서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일정 이상을 넘길 경우 세금을 환급해 주고 부족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인마다 소득과 지출이 다르고 부담해야 하는 세액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돈을 벌더라도 환급 또는 징수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공제 범위나 자격요건 등 변동 사항을 미리 체크해 절세전략을 짠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누릴 수 있다.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다만 올해 변경된 내용과 따로 영수증 등을 꼭 챙겨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유념해서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제시한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꿀팁이다.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지정 기부금을 카드로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올해 중고 자동차를 카드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간 30만 원까지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학생당 300만 원이며 교복,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간 150만 원 한도로 적용된다. 해당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하다. 아울러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은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로 소득자라면 가능한 본인이 납부한 세액을 모두 돌려받고 싶겠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세의 일부만 감해 준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가 환급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다 환급받는 것도 아니다. 환급에 필요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관심조차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현명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 `열세 번째 월급'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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