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치적 홍보 금지… 선관위 단속 강화
지자체장 치적 홍보 금지… 선관위 단속 강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12.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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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地選 180일 … 입후보예정자 선전 등 엄격 제한

2018년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15일부터 지자체와 입후보예정자의 홍보 또는 선전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14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물론 근무 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여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조직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해서도 안 된다.

특히 지자체장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해서도 안 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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