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821곳으로 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8년 1월 2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시설은 100㎡이하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등 총 19종 시설이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의 피해만 보상해주는 데 반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단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의무보험”이라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까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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