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5일부터 가동 내년 6·13 지방선거 `서막'
공직선거법 15일부터 가동 내년 6·13 지방선거 `서막'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12.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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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자치단체장 활동 일부 제한

충북선관위 불법행위 단속 강화
내년 6·13지방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5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이 일부 제한되는 등 선거정국으로 넘어간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 금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 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현직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사퇴 또는 사직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우선 현직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충북에선 충북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 등이 출마할 경우 해당된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3월 15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등도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충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한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법령정보(m.1390.go.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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