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여성 특정부위 촬영 30대 징역형
열차서 여성 특정부위 촬영 30대 징역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12.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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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에서 여성 69명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회사원인 A씨(34)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청주 등을 오가는 공항철도와 KTX 열차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나 치마 속을 8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7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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