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구분 못한 김기동 청주시의원 자동차 사고 관련 언론 보도 탓만
공사 구분 못한 김기동 청주시의원 자동차 사고 관련 언론 보도 탓만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12.07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서 청주시 공보관에 대처 미흡 등 문제 지적

“뺑소니 어떤 정의…” 엉뚱 질문후 언론사별 홍보비 자료 요구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기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직1·2동, 모충, 수곡1·2동)이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의정활동으로 빈축을 샀다.

김 의원은 7일 오후 공보관실과 상생협력담당관실 등 재경위 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과 함께 김천식 공보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나 볼 수 있는 질문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오늘자에 나간 기사는 공보관실에서 정확하게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며 전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공보관실의 대처 미흡을 문제삼았다.

시의회 황영호 의장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회부 이유서'를 제의한 뒤 윤리특위로 넘겼다. 법원이 지난 1일 김 의원의 처분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조처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9일 서원구 개신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뒤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70만원에 약속기소됐다.

김 의원이 이날 문제삼은 대목은 일부 언론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소제목 등에서 `뺑소니'라고 표현한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법률용어 상 `사고 후 미조치'가 맞는데 언론에서 `뺑소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자신이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외부에 비쳐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데다 문제제기 대상마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뺑소니의 사전적 의미는 `몸을 빼쳐서 급히 몰래 달아나는 짓'으로 인명피해의 유무와 무관하다.

사법기관에선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한다. 소위 뺑소니라고 부른다. `사고 후 미조치'는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다. 물적 피해 뺑소니라고 보면 된다.

언론에서 뺑소니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해 도망간 것을 두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라는 말 자체가 정식 법적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물적 피해나 인적피해를 내고 도망 갔다면 뺑소니라고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보관실의 대처 미흡을 문제삼은 것도 번지수가 틀렸다.

공보관실은 집행부의 시정홍보를 담당할 뿐 시의회 관련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 시의회는 별도의 홍보팀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공보관을 향해 “다들 차량운전하다보면 간단하게 경미한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뺑소니에 대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잘못 호도될 수 있는 것은 (언론사를 상대로) 그때 그때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해 그릇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이후 시에서 집행한 언론사별 홍보비와 행사지원비 자료 일체를 공보관실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보관실 예산과 업무를 떼어 놓고 이해할 수 없어 공보업무에 대해 질문한 것이고, 지적이라는 표현은 공보관실과 출입기자와 원만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다가 나온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언론사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이후의 기간에 홍보비 등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