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 확산
천주교,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 확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12.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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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구, 10일 대림 2주일·31일 성가정 축일 서명 전개

한국 천주교가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확대한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서명운동을 대국민 운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와 한국 레지오 마리애 등 평신도 단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천주교 신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천주교는 서명운동을 통해 폐지 반대 의견을 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청주교구는 오는 10일 대림 2주일(인권주일)과 이달 31일 성가정축일에 맞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대림시기(예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수시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천주교는 앞서 대림시기 1주일이 시작되는 지난 3일 전국 16개 교구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1992년 당시 낙태를 허용하고자 하는 형법 개정안 제135조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법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 105만 903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논란과 관련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생명윤리위원회는 “가톨릭교회의 교리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3)는 계명과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탈출 23,7)는 하느님의 법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살아 움직이는 법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아기의 임신 때문에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아기를 포기하려는 여성들이 힘들어한다면 국가는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그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여성 건강권이라는 명분으로 인간 생명을 내칠 수는 없다”며 “이제라도 국가는 생명존중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이며, 또한 명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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