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광풍 … PC방 업계는 비상
배틀그라운드 광풍 … PC방 업계는 비상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7.12.0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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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폭력성 탓 이용제한에도 게임이용 청소년 급증

충북경찰청, 5개월간 이용등급 위반 사례 110건 접수

적발땐 영업정지 등 업주 책임… 관리·감독 한계 불만 호소
▲ 첨부용. PC방 업계 보호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린 지난 8월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윤식(왼쪽부터)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과 고순동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대표,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이 업무협약 체결하고 있다. /뉴시스

하늘을 나는 군용 수송기에서 낙하산을 멘 군인(?)들이 뛰어내린다. 잠시 뒤 땅에 발을 디딘 이들은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곳곳에 떨어져 있는 무기를 줍는다.

곧 전투가 시작된다. 넓은 전장은 총소리로 가득 메워지고, 여기저기서 피와 살이 튀는 참상이 펼쳐진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광경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속 한 장면이다. 물론 과도한 폭력성 탓에 성인만 이용 가능하다.

▲ 첨부용.

하지만 이용제한 연령을 어기고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급증, 도내 PC방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6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충북지부 등에 따르면 일부 PC방이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해 단속을 당하는 사례가 나온다.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을 하는 청소년을 신고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5개월(지난 7~11월)간 배틀그라운드 관련 도내 신고 접수 건수를 보면 110건에 달한다.

월별로는 △7~8월 4건 △9월 14건 △10월 39건 △11월 5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적발된 PC방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 업주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이어진다. 1차 적발 시 경고, 순차적으로 최소 5일에서 1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좌석 회전율이 빠른 업종 특성상 철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따르는 까닭이다.

더욱이 게임 이용 청소년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오롯이 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탓에 불만이 매우 높은 상태다.

150석 규모 PC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시 지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일에 실시간으로 매달리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며 “잠깐이라도 한 눈 팔면 순수한 소상공인이 범법자가 되는 게 요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계는 적용 법 조항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발된 PC방에는 게임산업진흥법 32조 1항 3호(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해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적용된다.

그러나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에 해당하는 PC방에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이 조항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광재 인터넷PC문화협회 충북지부장은 “업계의 노력으로 행정처분 수위 등은 많이 낮아졌지만, 적발 업소에 대한 적용 법 조항은 여전히 부당한 부분이 있다”며 “게임물 유통에 관련된 법 조항을 시설 제공업에 적용하는 건 분명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업주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게임 이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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