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시비 50대 8년만에 `무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시비 50대 8년만에 `무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11.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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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진행…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배심원 판결 존중”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50대가 재심을 청구해 8년여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8일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씨(54)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비틀어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지난 4월 3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씨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2009년 6월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몰고 충주시 도로를 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 박씨가 차에서 내려 왜 차를 세우냐며 항의하자 A경사는 오른쪽 팔이 뒤로 꺾이며 넘어질 듯한 자세로 비명을 질렀다. 이 장면은 동료 경찰관이 촬영하던 캠코더에 그대로 찍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상고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 아내는 “남편이 경찰관의 팔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또 아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가 위증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위증재판 항소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을 근거로 박씨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씨는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교사였던 부인은 파면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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