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근로자 보호 위한 협조와 동참 필요
취약근로자 보호 위한 협조와 동참 필요
  • 박미심<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
  • 승인 2017.11.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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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심

근로감독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고용 및 노동 관련법으로 정한 권리를 누리며 근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이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등에 임금,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심문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업무는 크게 예방적 근로감독과 사후적 신고사건의 처리로 나뉜다. 전자는 근로기준 및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사업장을 지도·감독하는 것이고, 후자는 신고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를 뜻한다.

현재 우리 부 근로감독관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형편으로 예방적 근로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충주지청의 경우 관내 사업장은 1만7976개소(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5년)인데 반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수행할 근로감독관은 10명에 불과하다.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1700개소가 넘는 상황으로 수치상으로만 보아도 공식적인 근로감독만으로는 노동법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일면일 것이다.

이러만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우리 부는 노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충주지청에서는 금년에 근로감독 시행 후 유사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근로감독에 따른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인근지역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작업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000푸드 불법파견, 외국인 근로자 자살발생 사업장 등 시민단체 문제 제기,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아울러 근로감독 행정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 밀집도가 높은 공단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특히 하도급 자율개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업장 중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을 선정해 원하청 상생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8개사와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공식적인 근로감독의 한계를 벗어나 사업장 스스로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사업장 관계자와 근로자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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