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 한의과 협진… 요통 등 치료기간 단축
의과 - 한의과 협진… 요통 등 치료기간 단축
  • 뉴시스
  • 승인 2017.11.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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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마비는 절반 이하·요통은 5분의 1수준으로

환자 만족도 `높지만' 의료인은 효율성 `의구심'

복지부, 2단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키로

같은 날 의과-한의과에서 동시에 치료를 받는 `의-한 협진'이 안면마비, 요통 등 일부 질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실시된 `의-한 협진 활성화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외래환자 4467명에 대해 협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최대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협진을 의뢰한 안면마비 환자 709명의 평균 치료기간은 45일로, 같은 의료기관 비협진군(102일)의 절반 이하로 단축됐다.

또 요통 환자 559명의 경우 의-한 협진을 받았을 때 평균 치료기간이 25일인 데 비해, 비협진군은 114일로 두 집단간의 차이가 4.6배로 컸다.

협진 의뢰 환자 중 171명에 대해 치료효과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75.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5.6%가 협진이 필요하다는 답변했다. 시범사업 개선사항으로는 시범사업 적극 홍보(79.5%), 양약-한약 처방 포함 필요(78.6%), 시범기관 확대(70.9%)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의료인 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환자 편의 도모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88.9%로 높았으나 진단 효율성(55.6%), 치료 효율성(59.3%) 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졌다. 의료인들은 협진 표준 매뉴얼 구비(88.9%), 행정 절차 간소화(88.9%)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의과에서 한의과로 협진 의뢰한 환자는 2049명, 한의과에서 의과로 의뢰한 환자는 2418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협진 후행행위 급여 인정에 따라, 협진 환자가 의과·한의과 진료를 같은 날에 받는 비율은 1.7%에서 9.1%로 증가했다.

한편 의·한 협진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양쪽에 함께 진료를 받을 경우 치료 효과가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되는 분야를 찾기 위해 도입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협진 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유인이 없어 지난해 기준 전국 3283병원 중 한의과를 개선한 기관은 3.9%(129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한 의료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에서 모두 진료를 받을 경우 양쪽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3단계에 걸쳐 추진 중이며 표준 협진 모형과 수가를 개발 중이다.

복지부는 27일부터 1년간 의과-한의과간 협진 활성화 2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2단계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신청한 협진의료기관은 45개로,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수 13개에 비해 2.5배 늘어났다.

기관별로 보면 국공립병원은 1단계와 같이 8곳이 참여하나,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가 5곳에서 37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개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인천) 10개 ◆전남(광주) 6개 ◆경남(부산·울산) 5개 ◆전북 4개 ◆충남(대전·세종) 3개 ◆경북(대구) 2개 ◆충북, 강원 1개씩이다.

2단계 시범사업의 협진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이 선정됐다. 이들 질환은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시범기관에서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다.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5000~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1000~1만2000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복지부는 2단계 사업에서 시범사업 추진 체계 마련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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