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AI 차단 방역에 관심 기울여야
가축사육업 AI 차단 방역에 관심 기울여야
  • 변상문<청주시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 승인 2017.11.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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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변상문

최근 전국 각지에서 야생조류에서 H5N6형 AI 바이러스 확진 및 항원이 검출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겨울 철새주의보를 내리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청주시는 해마다 늦가을에서 봄까지 국내에 큰 피해를 주는 AI·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가축방역대책 상황상황실을 운영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양계농장에 대한 예찰, 야생조류 출현지역 소독, 축산시설 차단방역 등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으로 축산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높은 인구 밀도와 토지 부족으로 가축을 집약적으로 생산하게 만든 구조가 됐다.

실제로 축산업이 국내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1995년 23%에 불과했던 축산업은 22년 뒤인 2017년에는 43%로 20%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축산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도 닭 928마리에서 5369마리로, 돼지 136마리에서 1679마리로 대폭 늘었으며 소 역시 5마리에서 30마리로 급증했다.

우리나라 현행 축산법에 따르면 알 낳는 닭을 기준으로 닭 한 마리의 최소 사육 면적은 A4 용지(0.062㎡) 한 장도 되지 않는 0.05㎡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지키는 양계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좁은 철망으로 된 우리를 여러 단 쌓아올려 닭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가둬놓고 기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돼지 사육농가 역시 어미 돼지를 철제 감금 틀에 가둬놓고 인공수정과 출산을 반복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광범위한 공장식 밀집 사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사육 환경은 AI나 구제역 등 가축 질병에 매우 취약해 동물들이 전염병에 쉽게 노출돼 대규모 피해를 면하기 어렵다.

최근 몇 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질병이 재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밀집 사육을 지적하며, 소농이 다수인 축산업계 상황이 적절한 방역과 생산 시설 개선을 막고 있는 만큼 농가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3년 2월 20일부터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중점 과제로 정해 추진하며 지난 11월 1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담당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있다.

당장 내년 3월 24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업 적법화를 위해 내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 기간이 주어졌지만 적법화 추진 실적이 저조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아직도 농가에서는 각종 이유로 진행이 지지부진한데 양성화 기간 연장도 건의했지만 관련법의 한계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가축사육업을 지속할 농가는 주어진 양성화 기한 내 적법한 시설 기준을 갖춰 가축사육업 허가 내지 등록을 마쳐 AI 및 구제역 차단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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