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학원운영 조례안 제출 초등생 교습허용 밤 10시 제한
충북지역 학원운영 조례안 제출 초등생 교습허용 밤 10시 제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11.22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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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원 교습 허용시간을 1시간 줄여 오후 10시까지 제한한 충북 학원운영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교습 시간을 제한받지 않던 `개인과외교습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조례안에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초등학생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규정하고 있다.

기존 초등학생 야간 교습시간은 오후 11시까지였으나 건강권·수면권 보장 차원에서 1시간 단축했다.

중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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