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 갑질 횡포 근절②
왜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 갑질 횡포 근절②
  • 조규호<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 승인 2017.11.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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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칼럼
▲ 조규호

지난 14일 많은 언론에서는 국내 치킨업계의 그 유명한 BBQ 본사 사장이 한 가맹점주에게 욕설하며 폐점을 시키겠다는 `갑질'을 했다는 뉴스를 전했다. 인상도 만만치 않은 그분의 모습에 `그럼 그렇지'하며 본사에 불리한 여론이 만들어지는 듯하다.

왜 가맹점주에게 가볍게 대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그 가맹점은 여러 가맹점 중의 하나에 불과하기에 우습게 볼 수 있다. `당신 아니어도 우리 본부는 아무런 문제없어'이거다. 아무튼 한국에서는 여전히 갑질의 횡포는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한 정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폐지 방침 발언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 국민이 주인이 돼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아보자.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위의 형사처벌 전속고발권 폐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까.

답부터 말하자면 국민에게 고발권을 돌려주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올바른 쌍방적 정보공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대선공약집에 있듯이 `을'들의 단체구성권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주분들이 약자이지만 단체이기에 힘을 가질 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갑'위치의 본사나 대기업과 대응할 수 있다.

`을'들의 조직화는 중요하다. 가맹점주들, 대리점들, 대형유통업체의 협력사들의 조직화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노조 결성으로 사용주의 폭주를 방지할 수 있듯이 `을'들의 단체화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 `갑'에 대한 처벌보다 `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더 중요하다.

이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예정으로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공정위나 기타기관, 일반인의 형사고발이 가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사적 수단 구제로서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방편이 우선돼야 한다.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함께 민사적 구제 방편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피해자에게 여러 민사적 수단 중 하나로 `(가칭)일반인의 갑질 금지 청구제도'를 가맹·유통업·대리점법과 하도급법 등에 도입해 `갑질'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케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90% 이상이 민사적 구제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 `소송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에선 민사 소송이 활발하고 가능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이 그 도구로 쓰인다.

이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에 전문가들은 이런 큰 틀의 변화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실제 법 설계는 더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유와 방법을 적시한다.

형사적 고발권은 선진국의 경우를 비추어 보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일정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정부기관이 갖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해 고무줄이 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갑질 발생 시 이를 해당 기업의 상품 소비자나 관련 소비단체, 시민단체가 공정위나 검찰의 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이때는 민관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함) 고발지침(공정위에 관리지침으로 가지고 있음)에 있는 위반점수표에 입각,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형사고발을 하도록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부기관(국민의 대리기구)은 변한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결정권은 국민이 행사하는 것이 맞다.

방법이 문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민관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감시다.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처벌을 걱정할 필요 없이 공정거래를 하면 된다. 투명하게 합법적인 상거래를 하면 된다.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는 대다수 국민 또는 약자인 `을'들이 스스로 `갑'을 이길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즉 법 제정과 국민 주인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주인으로서 참여할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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