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다음달 19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처리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10건도 심의·의결한다.
군의회는 의원 입법 발의한 △괴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 △괴산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칟운영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의결, 처리한다.
군의회는 앞서 지난해 7월 임시회 때부터 현재까지 14회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회하고 안건 118건, 의원 발의 조례안 17건을 처리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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