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벌금 500만원 … 시, 충북도에 중징계 요청 예정
청주지검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이중훈(58)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25분쯤 청주시 직지대로 인근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후 4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다.
청주시는 약식기소 사실을 통보받는 대로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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