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0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신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군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산업단지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이모씨(52·구속)에게 승용차를 받고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 등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신 의원이 뇌물로 받은 차량 가격은 3000만원, 필리핀 세부와 동유럽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여행경비는 2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승용차는 딸 결혼 축의금으로 샀고 여행 경비도 직접 부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씨는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