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신창섭 진천군의원 구속기소
`뇌물수수' 신창섭 진천군의원 구속기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1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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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편의를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신창섭(66) 진천군의원이 (본보 10월 25일자 3면 보도)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0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신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군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산업단지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이모씨(52·구속)에게 승용차를 받고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 등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신 의원이 뇌물로 받은 차량 가격은 3000만원, 필리핀 세부와 동유럽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여행경비는 2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승용차는 딸 결혼 축의금으로 샀고 여행 경비도 직접 부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씨는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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