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국가산단 지정 `속도'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국가산단 지정 `속도'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11.19 1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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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토부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전 기본구상 수립

대상 포함땐 즉시 단지 조성 … “바이오 중심지로 육성”
▲ 첨부용.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오송재단)이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첨복단지) 모델을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전경. 2017.05.18 (사진=오송재단 제공)

충북지역 공약인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국가산단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기본구상 수립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는 오송 제3생명단지의 국가산단 지정 건의서를 국토부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인 내년 4월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도가 구상하는 오송 제3생명단지의 기본 계획 등이 담기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국가단산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둥지를 튼 오송에 제3생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송읍 궁평·동평·서평리 등 8개 리(里)가 해당한다. 부지 규모는 1000만㎡이며 사업비는 6조원이다.

산단이 조성되면 바이오교육원, 바이오과학기술원 등이 입주하게 된다.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기업도 유치할 예정이다.

도는 국토부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발표할 국가산단 대상에 포함되면 바로 단지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착공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산단 지정·고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1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26년이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지난 17일 오송 제3생명단지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오송읍 일부 지역이며 제한 면적은 847만7811㎡다. 제한 행위는 건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이다.

토지 매매도 제한된다. 도는 지난 9월 오송읍 동평·만수·서평·쌍청·정중리 10.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제3생명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조성되면 기존 제1·2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오송 바이오밸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부상한 바이오밸리(863만㎡)에는 현재 250개 기관·기업이 입주해 있다.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핵심·연구지원 4개 센터와 바이오메디컬 4개 시설 등이다.

도 관계자는 “오송 제3생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오송이 명실상부한 바이오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는 문 대통령의 충북지역 공약으로 국정과제 지역공약에 반영됐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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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 2017-12-08 20:35:11
어쩐지 충청북도가 오송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늘 내리는 행정을 펼처왔다. 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으려는 속샘을 보여 왔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