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남일면 대형 자연장지 불법행위 적발
청주 남일면 대형 자연장지 불법행위 적발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11.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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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달리 석축 쌓아 … 시, 공사중지명령·원상회복 지시

속보=자연장지를 조성한다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본보 10월 27일자 3면 보도)을 빚고 있는 한 종친회가 당초 신고와 달리 석축을 쌓았다가 적발됐다.

16일 청주시는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한 마을에서 자연장지를 조성 중인 모 종친회 측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시는 종친회 측이 당초 신고서에는 석축을 쌓지 않는다고 해놓고 돌무더기를 가져다 석축을 쌓았다면서 공사를 중지하고 이달말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종친회 측이 해당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석축을 쌓지 않는다고 신고해놓고도 석축을 쌓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종친회 측은 최근 마을주택과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대규모 자연장지를 조성한다면서 성토작업과 석축작업을 해 마을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전체 40가구 가운데 36가구의 동의를 얻어 청주시와 충북도, 보건복지부 등에 묘지개설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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