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예진흥원 설립 법적근거 마련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법적근거 마련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11.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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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전통무예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이 14일 국립무예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무예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60여종의 무예종목, 200여단체, 300여만명의 무예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체계적 관리와 지원은 미흡하다.

실제 주변국들의 경우 고대무예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적인 체육활동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해 일본의 무도관, 중국의 무술운동관리센터, 대만의 중화국술협회 등 무예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기원과 태권도원 등 특정종목의 진흥을 위한 기관만이 존재하고 있어 정부지원도 특정종목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전통무예 진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기관인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전통무예의 세계화 및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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