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수상자 추천기간 짧아 오해받는 충북교육청
표창 수상자 추천기간 짧아 오해받는 충북교육청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11.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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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간 주말 제외 이틀뿐? 일부선 수상자 내정 의혹

교육청 관계자 내정자 없다? 교육부 일정자체 빡빡
충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자 추천 기간을 고작 이틀밖에 주질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

일부에선 수상자를 이미 내정해 놓고 지원자를 줄이려 기간을 짧게 잡은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국 농산어촌 정보통신기술(ICT) 지원학교 업무담당 교원 중 능력이 우수한 유공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한다. 충북에 배정된 수상인원은 1명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학교에서 업무 유공자를 신청받으면 공적심사를 거쳐 이 중 1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문제는 업무 유공자 추천 기간이 주말을 제한 지난 10일과 13일 딱 이틀밖에 되질 않는다.

이틀 동안 표창 적격자를 찾아 공적 조서를 만들어 교육청에 제출하기에는 상당히 촉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정한 일정을 충족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2일까지 수상 대상자를 선정해 보내달라는 공문을 지난 9일 전달했다. 언뜻 보면 2주간의 시간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공적심사를 거치려면 빠듯하다. 통상 공적심사 대상자 명단은 심사 일주일 전 공적심사위원회로 넘어가야 한다. 심의위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일정에 맞추려면 심사 자료는 적어도 15일 심의위에 제출돼야 한다. 심의위 제출에 앞서 공적서류가 사실에 기초해 작성했는지를 관련 부서에 확인해야 하고, 추천자 부적격자 확인절차도 거쳐야 한다. 추천자가 많으면 밤샘 작업을 통해서라도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 접수와 1차 심사를 거치는 데 딱 나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천 기간을 오래 두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게 도교육청이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인사를 내정한 게 아니라 내부 심사를 거치려면 추천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부부처의 유공자 선정 기간부터 여유롭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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