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감찰’ 전보 발령 문책 아닌 되레 영전
‘강압감찰’ 전보 발령 문책 아닌 되레 영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11.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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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계장 등 3명 선호도 가장 높은 청주권 경찰서 분산 발령

방출된 외근감찰관 4명도 희망에 따라 청주권 경찰서로

“관대하다” 부정적 기류 팽배… 충북청 후속 인사 가능성도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에 대한 `강압 감찰'의 책임을 물어 단행된 감찰 라인의 전보인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담당 감찰관들과 지휘책임자인 감찰계장 등 3명이 내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청주권 경찰서로 분산 발령됐는데, 사안의 중대성과 예상 징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관대한 처분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1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감찰계장(경정급)을 청주상당서로, 감찰반장(경감급)을 청주청원서로, 감찰주임(경위급)을 진천서로 각각 전보했다.

이들은 경찰청 차원의 징계를 앞둔 터라 보직 발령 없이 현재 경무과 대기 상태다.

이를 놓고 일선 현장 분위기가 부정적인 까닭은 문책성 전보인사치고는 이례적으로 관대하다는 점이다. 경찰 인사 지침에는 각종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타서 전보 조처라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중징계자는 타서 전보까지 된다”며 “청주권(충북청 포함) 근무자를 기준으로 할 때 진천서를 뺀 충주·제천·단양·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서로 전보된다”고 설명했다.

관행적으로 청주권 3개 경찰서와 진천서는 사실상 지방청 근무자가 승진과 함께 `영전'하는 곳이다.

이들 감찰 라인에 대한 처분이 관대하다는 성난 푸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경찰관은 “소중한 우리 동료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매우 슬픈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감찰책임자들의 발령은 문책이 아닌 오히려 `영전'성격이라 씁쓸하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조처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해지는 점을 감지한 충북청은 후속 인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충북청 관계자는 “일단 인사발령을 해놓은 상태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다시 타서로 전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충북청 감찰의 인적 쇄신 방침으로 방출된 외근감찰관 4명도 희망에 따라 청주권 경찰서로 발령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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