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더불어 사는 반려견 문화 만들기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반려견 문화 만들기
  • 박구식<청주시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 승인 2017.11.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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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박구식

개는 다른 동물과 달리 주인에게 충성하고 위험을 미리 감지해 알려주고 봉사하는 습성이 있어 인간과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왔다.

필자도 어려서부터 강아지를 매우 좋아했고 학교 갔다 오면 어른들은 농사에 바빠 대부분 집에 없었다. 이때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게 강아지였고 친구처럼 동네를 함께 뛰놀던 시절도 있었다. 그때만 해도 사람과 개와의 관계가 지금처럼 반려 관계에까지는 못 미쳤지만 가정에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은 동물이었다.

현재 반려견 사육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15년 민간 집계에 의하면 반려동물은 약 702만 마리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 중 반려견이 513만 마리, 고양이 등이 189만 마리다.

시대가 복잡해지고 외로움을 타는 현대사회에서는 주인을 반겨주고 재롱을 떠는 행동이 반려견만 한 게 없어 사람들이 더욱 좋아한다. 대부분의 반려동물 사육자가 가족처럼 여기며 사육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2015년 통계에 의하면 8만2000마리로, 이 중 개가 5만9600마리, 고양이가 2만1300마리, 기타 동물이 1100마리여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청주의 경우에도 한 해 동안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2236마리로 처리에 3억4400만원의 아까운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유기되는 반려견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사육하는 개로, 이는 3개월령 이상 된 개에게 식별할 수 있는 인식표나 칩을 동물병원을 통해 설치 또는 시술해 분실이나 유기 시 주인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등록된 반려견 소유자 주소 변경, 소유자 변경, 반려견의 폐사 시에도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 동물을 등록 관리하는 축산 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는 경고, 2차 20만원, 3차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견 사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구청 축산부서에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개를 풀어놓아 무섭다는 민원, 이웃집 개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민원 등 개와 관련된 민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도로나 공원에서 개를 풀어놓아 계도하면 어떤 반려 견주는 우리 집 개는 순해서 안 물기 때문에 풀어놓았다고 항변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다. 순한 개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밥이나 먹잇감을 뺏거나 갑자기 놀라면 사람을 물 수가 있기 때문에 견주는 반드시 공원이나 도로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경우에는 목줄을 착용시키고 사나운 개는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또 한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은 반려견과 산책할 경우 반드시 분변을 치울 수 있는 봉투를 휴대해 반려견이 실례를 했을 경우에는 수거해야 한다.

견주가 반려견 사육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반려견과 더불어 사는 사회로 진전돼 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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