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한지역 공회전車 단속
청주시 제한지역 공회전車 단속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11.14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줄&두줄 뉴스

청주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14일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오창 호수공원 주차장,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으로 총 5곳에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주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