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분할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26필지로 토지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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