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署 여경 강압감찰 사실로... 충북청장 “고인·유족들에 사과”
충주署 여경 강압감찰 사실로... 충북청장 “고인·유족들에 사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11.08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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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조사 결과 “감찰과정 불미스러운일 발생 확인”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 등 관계자 인사·징계 조치키로

박재진 청장 “비통함·막중한 책임 통감… 진심으로 위로”

감찰 행태 점검… 조사 과정 녹화·진술 녹음 도입 검토

속보=감찰조사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의 `강압 감찰'의혹(본보 6·7일자 3면 보도)이 경찰청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감사관 명의로 입장을 내 “충북경찰청 모 경찰서에서 감찰조사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경찰청의 감찰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충주서 소속 A경사(38·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족과 동료 직원들은 충북청 감찰이 `A경사를 미행하고 출퇴근 시간 집을 나서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무분별한 감찰이 화를 불렀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충북청은 감찰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A경사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강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해왔다.

후속 조처로 경찰청은 감찰팀을 지난달 31일 충북청으로 내려 보내 진상조사를 벌였다.

경찰청 감찰 결과 충북청은 A경사에 대한 익명 투서 내용이 근무태도 문제 등 가벼운 사안인데도 몰래 사진을 촬영하고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도록 A경사를 회유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익명 민원과 관련한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주민센터로부터 3년 전의 서류 분실 건을 통보받자 고인을 대상으로 또다시 장시간의 조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지방청 수사과 직원이 조사 장소에 수차례 출입한 것은 고인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 등 감독자와 감찰 관계자들을 인사·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감사관은 경무과 치안지도관으로, 후임에는 신효섭 충남청 홍보담당관이 발령됐다.

경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감찰관들의 감찰 행태를 점검해 부적격자를 퇴출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감찰조사에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박재진 충북청장은 이날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A경사에게 애도를 표하고 강압감찰에 대해 사죄했다.

박 청장은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남겨 두고 먼 길을 떠나버린 고인의 영면을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랑하는 아내, 든든한 엄마의 부재를 실감하지 못하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을 유족과 그 귀한 아이들에게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경찰청 감찰 결과 충북청 감찰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확인된 점에 대해 충북청장으로서 비통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부적절한 행태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의견을 경청해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며 “슬픔에 잠겨 있는 동료 모두가 이번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서로 믿고 화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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