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근본이다
농업은 근본이다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11.08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의 주장
▲ 안태희 취재2팀장(부국장)

농업인들의 삶이 팍팍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걱정만 앞설 뿐 농업과 농촌경제에 대한 걱정은 시나브로 옅어진 것도 사실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1박2일을 `거나하게'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은 한미FTA 개정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미국산 무기를 얼마나 더 사는지는 모르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언급을 안 했다고는 하지만 한미FTA 개정 협상은 결국 농업인들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이런 때 농협중앙회가 `농업 가치 헌법 반영 국민 공감 운동'운동을 펼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농협이 펼치는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운동은 사실 농업인들의 외침이나 마찬가지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정지원을 포함한 국가의 역할을 촉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응걸 농협 충북지역본부장을 필두로 외치고 있는 이 운동은 농업인의 사활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식량안보와 직결된다.

식량안보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충분한 수량과 만족할 만한 품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입수 가능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은 항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현실의 위기로 닥쳤을 때 충북 도민들이 어떻게 먹고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농업은 농촌에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도농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간과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고향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농촌은 삶의 터전이자 도시민들에게는 휴식처가 된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농촌은 항상 국민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농업을 헌법가치에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국민적인 응원을 받을 것이다. 다소 선언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정사상 언제 농민과 농업을 헌법상의 주체로 옹립한 적이 있는가.

스위스는 연방헌법 제104조에 독립적으로 농업조항을 두고, 농업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보장과 지원 관련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또한 `식료 기본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정의 기본 이념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식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직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농협중앙회가 앞장서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게 아닐까 곱씹어본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경관 및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제는 농업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민본의 대계라는 것을 도민의 삶에서 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