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 4%를 견인하는 토지수용업무의 중요성
충북경제 4%를 견인하는 토지수용업무의 중요성
  • 고광필<충북도 균형발전팀장>
  • 승인 2017.11.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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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필

2008년 2월,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을 품은 방화범으로 인해 누각을 받치는 석축만 남긴 채 모두 전소 되었고 복원하는 데에 5년이 넘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2009년에는 서울 용산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6명의 사망과 다수가 부상당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모두 대한민국을 큰 충격으로 빠뜨린 사건이었고 공공 목적의 개발사업과 개인 사유재산의 양립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는 다목적댐 건설,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등과 먼저 매수 협의를 하는데 이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를 대비하여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공공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 취득을 최종 결정(재결:裁決)하는 법적 기관이 `토지수용위원회'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과 지방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1962년 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보상가격 결정, 토지수용의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여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 지역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하면서 기업·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또한,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재결(裁決)을 추진하는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충북은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광·제조업체수 증가율, 고용률 등 통계청에서 평가한 시도별 경제성적표에서 전국 최우수성적을 거두었는데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숨은 역할이 큰 기반이 되었다. 특히 충북경제 4% 실현과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며,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적기에 용지공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례로, SK 하이닉스 15조5천억 투자 및 진천 송두산업단지의 CJ 제일제당 투자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 진천 송두산업단지를 적기에 토지수용을 재결한 결과이다.

토지수용은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것으로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면 업무 담당공무원이 재결 신청한 서류를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각종 관계 법령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등 힘든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토지수용이 재결된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재결에 불복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다수민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므로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어 토지수용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업무가 도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업무수행이 어렵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토지수용업무가 충북경제 4% 실현은 물론 도민의 재산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공익과 도민의 재산권에 대한 상생의 균형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묵묵히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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