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 이것만은 알자!
체류지 변경, 이것만은 알자!
  • 정영숙<청주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 승인 2017.11.05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 정영숙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와 관련된 업무인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는 청주시 본청에서만 처리가 됐다. 당시 동 주민센터 직원이었던 나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주소를 변경하러 온 민원인에게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라고 안내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2016년 9월 30일부터 `출입국관리법'및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거소신고처가 구청과 읍·면·동까지 확대됐다.

그렇다면 체류지 변경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기준일은 내국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것이다. 체류지 변경 업무를 맡다 보면 흔하게 겪는 안타까운 예가 체류지를 이전한지 14일이 훨씬 지난 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런 규정을 몰랐던 민원인은 바쁜 시간 쪼개서 방문했는데 다시금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하니 무척 난감해 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이처럼 신고기한인 14일을 경과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제98조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이 돼 범칙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변경신고해야 한다. 이때 `14일 이내'라는 기준은 계약한 날이 아닌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의미다.

둘째,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지 주소는 전세권 등 재산관계 형성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주소 적는 란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임의대로 수정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민원인이 직접 정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체류지 기재 칸이 2칸인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경우 체류지 변경 2회째까지는 체류지 란에 기재하고 3회부터 5회까지는 등록증 여백에 신고받은 주소를 기재해 변경신고 처리하도록 한다. 2015년 6월 이후 발급된 등록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등록증 소지자에게 체류지 변경신고 5회까지는 등록증 재발급 없이 체류지 변경신고 처리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 접수된 변경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처리해야 한다.

넷째, 체류지 변경 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아닐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숙소를 제공하는 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그리고 숙소제공 확인서를 추가로 받아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숙소 제공하는 자 소유의 숙소라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시 주의할 네 가지 사항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시에도 적용된다. 민원 업무를 다시 맡은 지 2개월가량 됐다. 매번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서 느끼는 거지만 새로운 업무를 배울 땐 개별 법령을 끊임없이 숙지해야 함을 느낀다.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친절은 물론이거니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오늘도 다짐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