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수사, 어디로 가야 하나
해양경찰의 수사, 어디로 가야 하나
  • 조석태<보령해양경찰서장>
  • 승인 2017.10.26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 조석태

지난 7월 26일 우리 해양경찰은 2년8개월간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생활을 정리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복원되었다.

2014년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직제가 변경되면서 해양경찰의 수사 업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양경찰의 임무가 수사보다는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능력 위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해양사고나 해양사건에 대한 수사 업무는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해양종사자들의 민원사항을 해양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해주던 과거와는 달리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사건들은 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서 소속 수사관들과는 달리 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해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도 해양종사자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되었다.

이제는 해양경찰이 세월호 이전의 모습 그대로 복원 되었다. 단순히 해양경찰이 국민안전처 소속에서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해양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업무를 해양경찰에서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해양종사자들의 모든 민원이 해양경찰서를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현 정부의 의지라고도 생각한다. 따라서 해양경찰의 수사 방향은 다음과 같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국민위주의 인권친화적 수사다. 기본적으로 수사 업무는 누군가의 인권을 제한하는 업무다. 수사 업무란 국가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징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엄격히 법적인 허용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법이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이러한 제한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중심의 수사란 피의자의 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정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인권 제한을 수사기관 스스로 자제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둘째, 해양 민생치안 안정을 위한 수사활동 재정립이다. 해양경찰 수사의 활동 방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기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위주의 수사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국민적 불편과 불만이 수반될 수 있다. 해양에서의 민생을 위협하는 해양안전위해사범,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해양인권 침해사범, 관행적 토착형 비리범죄, 고질적인 불법조업, 국제성 범죄 등에 해양경찰의 수사력을 집중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해양수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다. 바다는 육지와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제대로 된 수사 역시 불가능하다. 지난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창포리 해변 갯바위 부근에서 발생하였던 익사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로 보였지만, 해양경찰의 수사결과 보험금을 노린 존속살해사건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는 해양경찰만이 가지고 있는 해양에 대한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였기 때문에 밝혀낼 수 있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아직 해양경찰이 해양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다. 빠른 시일내에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