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능환자 내일부터 사실상 연명의료 중단…법시행 앞서 시범사업
회생불능환자 내일부터 사실상 연명의료 중단…법시행 앞서 시범사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10.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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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시범사업 3개월 간 운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약 3개월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실시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등 13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이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 등에게 '살인방조죄'로 책임을 묻는다.

말기환자 등의 가족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데도 의료비, 간병 등에 대한 부담을 짊어져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도움없이 생존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가 계속 제공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있어 왔다. 지난해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다.

내년 2월 법이 시행되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는 건강하거나 의식이 있을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미리 등록해 둘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으로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참여한다.

말기·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본인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환자가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도,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연명의의료계획서 시범사업은 가톨릭대 서울성모, 고려대 구로, 서울대, 세브란스, 영남대의료원, 울산대, 충남대, 강원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이 함께한다.

시범사업 기간중이지만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실제로 이뤄진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도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다. 내년 2월 운영이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돼 관리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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