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수익형 호텔 분양 계약자 분양사 대표 사기혐의로 고소
청주 수익형 호텔 분양 계약자 분양사 대표 사기혐의로 고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10.19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개월째 수익금 지급 불이행… 엄연한 사기 분양”

피해자 90여명 대책위 구성… 추가 고소 이어질 듯

주주들도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분양사 대표 고소
▲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속보=청주의 한 수익형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계약자(본보 10월 16일자 1면 보도)가 분양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가 90여명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추가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모씨(43·여)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 흥덕구 A호텔 8층 객실 1곳을 1억441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씨는 지난 18일 청주지검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분양사 대표 A씨가 수익형 호텔을 분양하며 안심보증서에 실투자금 대비 10.5%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해놓고 수개월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엄연한 사기 분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분양계약 당시 확정수익금보장과 분양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호텔 준공 후 3개월 내에 2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호텔 허위분양으로 분양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A씨가 분양계약서에 첨부한 안심보증서에는 10년간 10.5% 확정수익 보장, 5년 후 분양대금을 보장한 순차적 환매 보장, 10년간 분양가의 60% 금액 중도금 무이자, 확정수익금 보장을 위한 20억원 예치 등이 적혀 있다.

이 호텔은 지난 4월 13일 준공했지만, 분양자들에게 확정수익금이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진 이 호텔은 객실 300곳 가운데 240곳은 개인에게 분양됐다. 나머지 60곳은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 공매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처럼 피해를 본 호텔 분양계약자 90여명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구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씨와 호텔건립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주주들도 그를 업무상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