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초과 심각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초과 심각
  • 뉴시스
  • 승인 2017.10.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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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 세종시 > 대전시 대덕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단속하는 하수·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부착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단속하는 하수·폐수처리시설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656건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당진시의 4개소에서 57건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50건(7개소), 대전시 대덕구 30건(3개소)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세종시 전의면에 위치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3년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41건이나 위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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