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 산단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진천군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연기.
청주지법은 애초 19일 오전 10시 열기로 한 진천군의회 A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4일 진행.
A의원 변호인이 “종양 수술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며 법원에 심사 연기 신청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전언.
앞서 검찰은 사업 편의 대가로 이모씨(구속)에게 3000여만원 상당의 자동차 등을 받은 혐의로 A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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