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중복규제 7개 … 규제 면적만 1395㎢”
“대청댐 중복규제 7개 … 규제 면적만 1395㎢”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7.10.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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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수공 국감서 주장

“보존·활용 병행방안 모색해야”

증복규제가 극심한 대청댐 관리 방식을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19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진국은 댐을 설치할 때 레저·관광·경제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무화 하고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총 7가지 명목으로 댐 주변을 중복 규제하며 수동적·방어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특별한 규제 없이 댐 주변 지역 자생을 위한 제도가 활성화 돼 있고, 미국은 댐 자체를 레저·관광목적의 개방형 공공시설물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도 법적으로 댐주변지역 레저·관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청댐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총 7개 규제를 받아 규제면적이 1395㎢에 달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충북은 청주시 4개 면 28개리와 보은군 회남면 4개리 101.291㎢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보은군 회남면과 옥천군 4개 면 16.272㎢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3개 시·군 6개 면 636.4㎢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다. 보은·옥천·영동군의 13개 읍·면 183.71㎢는 수변구역으로 묶여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

이밖에 보은·옥천·영동군 230.29㎢는 자연환경보전지역, 29.08㎢는 개발제한구역, 1187.84㎢는 보전산지로 규제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특별·광역시 제외)는 35.9%이지만, 댐 주변지역 재정자립도는 19.5%, 대청댐 상류지역인 보은·옥천·영동은 평균 15.4%에 불과하다”며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댐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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