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활용 병행방안 모색해야”
증복규제가 극심한 대청댐 관리 방식을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19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진국은 댐을 설치할 때 레저·관광·경제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무화 하고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총 7가지 명목으로 댐 주변을 중복 규제하며 수동적·방어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특별한 규제 없이 댐 주변 지역 자생을 위한 제도가 활성화 돼 있고, 미국은 댐 자체를 레저·관광목적의 개방형 공공시설물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도 법적으로 댐주변지역 레저·관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청댐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총 7개 규제를 받아 규제면적이 1395㎢에 달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충북은 청주시 4개 면 28개리와 보은군 회남면 4개리 101.291㎢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보은군 회남면과 옥천군 4개 면 16.272㎢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3개 시·군 6개 면 636.4㎢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다. 보은·옥천·영동군의 13개 읍·면 183.71㎢는 수변구역으로 묶여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
이밖에 보은·옥천·영동군 230.29㎢는 자연환경보전지역, 29.08㎢는 개발제한구역, 1187.84㎢는 보전산지로 규제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특별·광역시 제외)는 35.9%이지만, 댐 주변지역 재정자립도는 19.5%, 대청댐 상류지역인 보은·옥천·영동은 평균 15.4%에 불과하다”며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댐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동 권혁두기자